여전히 여러분 중 대다수는 도서관과 저작권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더더구나 한미 FTA와 도서관?
여러분이 걸어서 가야하는 물리적 공간을 지닌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에서 본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저작권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이용자인 여러분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의 경우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료가 절판되었거나 구하기 어려울 경우 타도서관 자료를 복사해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작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저작물 생산과 이용간의 균형을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서관에서 사서가 이용자에게 복사물을 제공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복사물을 만들어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책 조항의 하나로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물리적 공간을 지닌 도서관에서보다 더 복잡한 저작권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형태로 된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