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등의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국민대우(內國民對偶, 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대우(最惠國對偶, most-favoured-nation)는 각종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WTO 내에 있는 여러 협정들의 기본 원칙이 되는 조항입니다.
'내국민대우'는 말 그대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혹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이고, '최혜국대우'는 '가장 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의 투자 혹은 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정들에는 두 조항의 예외가 되는 분야의 목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직접 경쟁, 대체 관계인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과세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고, 최혜국대우는 'WTO 협정하에서 일국이 한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회원국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에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게 됩니다. 또한, 투자협정의 경우 이 조항들은, 통신등의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혹은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