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FTA 사전 예비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 생산된 문서 중 대외 비공개키로 지정하여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고,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과정의 모든 문서들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고 협상전략이 제 3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역규제 하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이승원 보좌관은 이번 결과가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협상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 해왔던 정부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원 보좌관은 “그간 한국정부는 쌀협상, 마늘협상, 한일 어업협정 등 그간 모든 협상들을 밀실 협상-비공개 협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떠했는가를 되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 협상 공개를 요청하고 투명성을 제기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