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해로 중단된 데 대해 서울경찰청이 “물리력을 사용해 공청회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28일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차 한·미 에프티에이 공청회’가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파행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