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식 농지파괴로 논란이 된 평택에서의 행정대집행이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켰고, 국방부와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한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에 대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달 5일 정부는 미군기지확장 공사의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평택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려 했다. 이어 지난 달 15일 정부는 17일로 예정된 평택 농민들의 영농행위를 봉쇄한다며, 경찰 4천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 그리고 중장비를 동원해 농지를 파괴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은 평택 주민들과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모두 무산됐고, 평택 주민들은 논갈이와 볍씨를 뿌리는 등 예정대로 올해 농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7일 경찰 6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