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동안 다양한 집회 계획을 세워놓았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집회 신고가 반려되거나 집회 장소를 다른 단체에서 선점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집회와 시위는 관할 경찰서가 금지통보를 내리는 바람에 사실상 합법적 집회의 길은 막혔다.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규정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