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한미FTA 저지’를 걸고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성명을 내고 “불법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노동계는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한미FTA 협상저지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분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에게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헌법 노동3권 보장, 국가를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의 불법파업 운운에 대해 “헌법 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제한을 주고 있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