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할 수 없는 것은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펼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홍보'다. 정부의 이름으로 내는 광고의 제목에 '외눈박이'라는 시각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도 유감스럽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제도가 '차별구제용'이라는 홍보를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참 보기에 난감한 장면이다. 정부가 한미 FTA에 임하는 진정성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FTA를 바란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홍보'가 아니라 '공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