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6일 보건복지부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가격 대비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보험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약을 값싸게 공급하면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비싼 신약이 건강보험을 통해 환불받지 않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