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국내 약가제도 개선방안(‘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트집 잡아 한미FTA 2차 협상을 결렬시켜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5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법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뚝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듯 보이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행 약가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31일 안국동 ‘달게비’에서 기자회견 열고 약가선정구조 등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약가산정기준을 실거래에 근접한 기준으로 전환 △모든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및 강력한 약가재평가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A7 기준 약가결정방식, 약가 거품 확대시켜”
건약은 우선 현 약가제도가 신약약가 협상과 약가 재평가 시 선진 7개국(A7)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를 지적했다. 건약은 “한국의 약값 산정의 기본은 A7국가의 기준 약가 책자인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