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협상체결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협상중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는 9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헌재가 심판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심판을 통해 문제가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