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런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민 대우 규정의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 외국인은 단독, 또는 타인과 연합하여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이미 미국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은행 제외)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동일인이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지분 또는 의결권의 5%, 12%, 20%를 초과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피합병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획득을 승인하는 데 있어 장관은 부당한 지배를 방지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증권업에서도 은행 및 투자은행은 대고객 금융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