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임하며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시한'은 2007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는 TPA의 법적 기간에 얽메이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TPA 만료 이전에 협상을 끝내려 한다면 미국의 상하원이 검토하고 최종 찬반투표까지 해야 할 90일을 제외, 2007년 3월까지 한미FTA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의회의 검토를 받고 미국법에 따라 FTA협상이 발효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미국법에 근거한 미국의 절차일 뿐이다.
초기 정부가 FTA 협상 계획을 밝히면서 협상 기한을 2007년 3월까지라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이 TPA를 전제로 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TPA'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 이어졌던 이유도 TPA가 한시적 권한인 속성 때문이다.
[%=박스1%]그러나 2일 한 외신을 통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의 의회 연장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됐다.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TAP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한미FTA협상이 2007년 3월 이전에 완료되지 못한다면 협상 자체가 표류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