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한 간부가 9월 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이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원중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5년 WTO/TRIPs 출범 이후 지적재산권을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었느니,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이슈가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 한미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도 국민들의 우려만큼 우리 경제에 손실이 큰 것은 아니다. (3) 미국 내 외국인 차별가능성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4)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다. (5) 우리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과의 FTA에서 그 선진화된 지적재산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 지적재산권을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주장을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 지 모르겠다. 어디나 쑤시면 사정없이 들어갈 듯하다. 순서대로 밟아보자.
(1) 세계무역기구(WTO)의 트립스협정 이후 지적재산권이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국 간에 통상문제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