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다. 25일 현재 3가지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안이 지난 2월에 발의돼 통외통위에 계류 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25일 두 번째로 법안을 발의했고, 조만간 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별도의 법안을 발의 예정이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상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강화,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 등을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