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하고, 이것의 환수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과 주권회복의 열쇠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노무현 정부가 어째서 다른 손으로는 투자 문제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조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한미 FTA 협상안에서 반드시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