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쟁 분과 협정문에 '동의명령제'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동의명령제란 경쟁당국과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쌍방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로, 재계는 오랫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같은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