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기간 동안 이번 협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신고가 모두 금지돼 해당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 방해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경찰의 집회 불허 조처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집회와 시위를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실상 "불법행동"으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