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은 13일 "국방부가 경기도 평택시 K-6 미군기지 편입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할 경우 불가 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근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철조망 훼손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용역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평택 문제는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