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조례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들이 한미 FTA에 상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와 안동우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가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주도청에 공동으로 질의한 결과 제주도에서만 한미 FTA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조례가 최소 14건이라는 답변을 받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