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도민우선고용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제주지역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와 안동우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제주도청에 한미 FTA에 따른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FTA협상 6대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조례는 일단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밝힌 FTA협상 6대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제한원칙, 현지주재의무금지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 등 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이 FTA 6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비합치 조례’ 는 △인재육성기금조례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 친환경농산물지원조례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검사조례 △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어항관리조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포함됐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구성 조례 △해수욕장관리조례 △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