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제로 돼 있는 집회 시위가 경찰의 ‘허가제’로 바뀐 듯 무더기로 불허 통보를 받고 있다.
지난 제주도에서 진행된 한미FTA 4차 협상 반대 집회 신고는 모두 불허됐다. 경찰들이 차량과 전의경들로 모든 협상장 도로를 삼엄하게 통제해 오히려 폭력 시위를 야기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노동자대회에 대해서도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애초 신고 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심지어 11월 8일 빈민대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규탄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 확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시위의 권리 가로막는 경찰규탄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휴짓 조각이 됐다
경찰은 지난 9월 17일 <집회시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통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심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 통고할 것이며,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