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별 생각 없이'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집어넣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의견을 우선시해 이 제도를 협정문에서 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회와 법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