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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0월21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시위까지 확대해 시위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제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있었던 한미 FTA 저지 시위에 가담한 시위자 12명에 대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채증을 통해 감귤을 투척하고, 횃불을 든 것으로 확인된 시위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에도 한미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 임기환 집행위원장과 한미 FTA 저지 농수축산비상대책위 고광덕 사무처장에 27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경찰이 지난 10월21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열린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시위를 했던 강인선 농수축산비대위 상임대표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강 상임대표가 사전에 불허했던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같이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은 박종환 지방청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저지 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의 경우 폭력시위가 아니었음에도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및 사법처리 방침을 보이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경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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