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ㆍ형사상 대응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7일 집회 주동자 12명을 상대로 39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충북지방경찰청도 29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이례적으로 시위대를 상대로 민사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