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권고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5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6일 집회를 준비하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도 "집회의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위가 반(反)인권적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긴급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11월 29일 한미FTA저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경...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