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구성원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받은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