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권위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과 경찰간 평화시위 양해각서나 공동기자회견 등을 조건으로 3차 총궐기 대회 금지 처분 철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금지통고 철회 처분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측이 MOU 체결이나 공동기자 회견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인권위 권고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범국본 집회의 경우 지난 22일 충남에서도 MOU 체결이 있었음에도 폭력시위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내일 집회도 MOU 체결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