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지난 4일, 29일 2차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이 행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범국본은 6일로 예정된 ‘한미FTA 협상 저지 3차 범국민총궐기’ 대회의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금지 통고를 철회할 것’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평화적 집회 개최’를 조건으로 ‘금지 통고’를 철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평화 집회 개최’의 방식으로 "범국본과 경찰이 양해 각서를 맺거나 공동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범국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선 “국가인권위의 발표는 경찰의 범국본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이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한 셈”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서울역 집회는 범국본이 신고한 집회가 아니라 통일연대가 자기 계획에 따라 신고한 것"임을 확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