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7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협상 타결이 의약품 가격 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대로 5년간 의약품 특허가 연장될 경우 피해금액이 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원래 목적과 형식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특허 연장만으로 6조원 가량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건약은 “미국이 이번 5차 협상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국내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는가”를 반문했다. 사실상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초기' 한국 정부가 내놓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은 수많은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12일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FTA 협상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에 항의하는 장면 [자료사진]
미국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나 학계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1조라고 발표한 바 있다. 건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