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모 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법 시위 피의자들이 비자발적이고 우연히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