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원은 반FTA 시위 가담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시위 가담자 6명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갈 우려가 없으며,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며, 19일 '대법원 예규'를 문제 삼고 나섰다.
대법원 예규는 일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나 중요한 민·형사 사건의 진행과정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은 이 예규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이 대법원까지 보고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