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년 7월 1일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월 2일까지는 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한시적으로 위임한 통상협상 권한인 TPA는 행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상 체결 90일 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한 '외교·국방·무역: 110대 의회의 핵심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TPA가 만료되기 전에 협...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