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 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도입된다. 그간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해 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