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약값 적정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값에 비해 효능이 좋은 약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선별등재(포지티브) 방식을 포함해, 특허가 끝난 약은 값을 20% 내리는 방안 등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