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이 유례없는 수준에 치닫고 있다. 법원조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잇달아 기각 판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재청구라는 이례적인 대응을 하면서까지 시위자 구속에 나서고 있는 것.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창원 · 청주지법에서 기각된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 5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23일 FTA 저지 충북도민궐기대회에 참가한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창원지법도 22일 FTA 저지 경남도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2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시위자들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도청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선동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