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치 ‘왜냐면’에 실린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제1교섭관의 글을 읽고 반론한다. 투자자-국가 제소와 관련하여 한정된 지면에서 논하는 것은 무리지만 문제의 핵심을 몇 가지만이라도 짚고자 한다. 첫째, 최 교섭관은 투자자 권리를 구제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을 ‘표준조항’으로 간주하는데, 그렇다면 그 표준조항이라는 국제중재기구의 실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