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현수막을 자치단체의 지정게시대에 부착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동진보연합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하동군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하동진보연합은 지난해 8월 '한미FTA 중단',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을 위반한 김태호 경남지사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기로 하고, 하동군청에 옥외광고물 게시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하동군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표시 금지내용이므로 게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