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률서비스를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지 않는 한 적어도 법률 시장만큼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