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협상 당사자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한 것은 결정적 패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한미 FTA의 다섯 번째 선결조건'이라고 부르고 싶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