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고에 대해 사실상 방송 불허의 의미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 7일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미 FTA 반대 광고를 공동제작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축수산대책위)와'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는 이날 오후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고심의자율기구의 '조건부방송가'에 대해 "현행 헌법 상의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