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한미FTA 체결 시 의약품 특허기간이 최소 현재 보다 5년 이상 늘어나고, 연간 2조원의 추가적인 국민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분석은 충격적이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9일 한미FTA협상 의약품 관련 쟁점인 △특허기간연장 △자료독점권 강화 △식약청-특허청 연계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를 통한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등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될 시 “특허연장과 약제비적정화방안 포기의 피해액만 계산해도 5년간 10조원의 추가의약품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의 이번 조사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실 그 피해규모 예측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비슷한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 해 특허기간 연장에 따른 약제비 증가규모를 9천418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