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는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를 위해 △협정 발효 2년 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 △신용평가업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허가조건 완화 등 '더 큰 것'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 측 협상단은 애당초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업 등 모든 국책금융기관에 한미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가,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