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3일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해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1001 부대 부대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한미 FTA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은 퇴진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 21조에서 민중이 설 자리는 '거리'라고 가리키고 있다" 연석회의...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