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FTA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13일 "기자회견까지도 경찰에 의해 옥외집회로 간주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의 처벌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도 밖에서 하면 집회?…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대표는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