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잇따른 '한미FTA 반대 집회'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로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교통혼잡 예상' 이유 집회 금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관저가 집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의 주장처럼 집회로 인해 도로교통의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