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쪽 협상단이 농업, 서비스, 상품, 정부조달, 원산지 등 5개 분야를 ‘비위반 제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반 제소’란, 말 그대로 협정 당사국이 협정문의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조처를 했을 경우 상대국에서 국제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