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서 공공영역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사망선고가 될 ‘투자자·정부소송제(ISD)’에 이어, ‘비위반 제소’ 조항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는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다른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FTA 위반 사항이 없어도, 손해 볼 것 같으면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비위반 제소 조항이 갖는 위험성에 비해, 그간 한미FTA 협상 과정 및 언론 브리핑에서 단 한번도 의제화 된 적이 없다. 오직 범국본과 지적재산권 공대위를 통해서만 언급이 됐을 뿐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의정대책단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분쟁해결 챕터 중 ‘비위반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비위반 제소는...
문제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비위반 제소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체결국의 상황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협정으로부터 부여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