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법에서 정한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협상단은 양보안을 보따리로 내 놓았다. 쇠고기나 자동차와 같이 협상 자체를 깰 수 있는 일부 사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을 정리한 후 최고결정권자의 '결단'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 타결 자체만을 위한 양보안에는 공공 정책의 포기 선언에 가까운 것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위반 제소'란 어려운 법률 용어로 포장된 제도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의 숱한 쟁점에 대해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비위반 제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