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결과, 스크린쿼터는 지난해 축소된 73일 현행대로 유지되며, 현행 사후 50년이던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유예기간을 2년 두기로 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일 오후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쟁점은 스크린쿼터와 저작권 분야였다"며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73일로 유보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는 한미FTA 협상 이전인 2006년 7월 1일부터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돼 이미 시행 중이다.